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개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실천기술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실천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정책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행정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1학기 |
인간행동과사회환경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개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법제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법제와실천(=사회복지법제(론))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실천기술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조사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인간행동과사회환경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필수 |
2학기 |
지역사회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① [인간행동과사회환경-사회복지실천론-사회복지실천기술론] 순서대로 수강 권장
② 사회복지현장실습: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/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
※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
※사회복지현장실습(구법)/ 사회복지현장실습(신법)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,신법은 편의상 기재
※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
※성적증명서에는 [사회복지현장실습]으로 표기
③ 1,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: 1,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(동시개설교과: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현장실습)
④ 동일교과
사회복지개론=사회복지학개론
사회복지법제(론)=사회복지법제와실천 |
선택 |
1학기 |
가족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가족상담및치료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노인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사례관리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사회문제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사회복지발달사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사회복지역사(=사회복지발달사)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사회복지와인권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자원봉사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청소년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프로그램개발과평가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1학기 |
아동복지론(2017년도부터 미개설) |
아동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교정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복지국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사회보장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아동복지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여성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의료사회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장애인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정신건강사회복지론(=정신보건사회복지론)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정신보건사회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학교사회복지론 |
사회복지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
선택 |
2학기 |
정신건강론 |
아동학과 |
<구법적용자: 선택 4과목>
① 정신건강론-아동학과 개설,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「자선」
② 아동복지론 :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,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(이수구분의 차이확인: 전공/자선)
③ 2017년 이후 개설된 [아동권리와복지](아동학과개설)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
④ 동일교과
의료사회사업론=의료사회복지론
학교사회사업론=학교사회복지론
정신보건사회복지론=정신건강사회복지론
사회복지발달사=사회복지와역사
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: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.1.1.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|